취객을 폭행한 뒤 대로변에 버리고 가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유기치사죄'로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31일 유기치사·폭행 혐의로 택시기사 이 모씨(42)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21일 오전 4시55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A씨(24)를 10여 차례 폭행한 뒤 도로변에 두고 현장을 떠나 뒤이은 교통사고로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대로변에 남겨지자 다른 택시를 다시 잡으려 도로로 나왔다가 3대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씨는 "만취한 A씨가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택시비가 없다고 해 화가 나서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여서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범행 동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 이씨는 폭행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A씨를 도로에 두고 간 것이 사망으로 연결되리라고 예상치 못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휴대전화도 빼앗기고 만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던 피해자가 택시를 잡기 위해 사고 위험이 큰 도로에 서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취객을 하차시켜 대로변에 버리고 간 유기 행위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유기치사죄를 적용했다.
검찰 측은 "택시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직업인'"이라며 "택시기사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도로변에 승객을 하차시켰다가 사망해 유기치사죄로 택시기사를 처벌한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에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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