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산 뒤 보건소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해 돈을 받아낸 일당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공동공갈 혐의로 김 모씨 등 일당 10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 10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부산, 대구, 경기 등 전국을 돌며 약국 14곳에서 무자격 종업원에게 멀미약 등 의약품을 산 뒤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해 50만원에서 1000만원 등 모두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공범을 모아 몰래카메라 촬영 기법을 가르쳐준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들은 안경이나 시계에 부착한 카메라로 현장을 몰래 촬영한 뒤 돈을 뜯었다.
경찰은 약사의 관리하에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김 씨 등은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장면만 촬영해 약사를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들은 처벌받지 않지만, 보건소와 경찰 조사에 따른 영업 차질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일
경찰은 현재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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