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의 지원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제보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1500만원으로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중고나라와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맺고 금융사기 예방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고나라가 포상금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준 이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됐다.
중고나라는 아울러 금감원이 제공한 보이스피싱 관련 콘
또한 중고나라는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4개월간 금감원의 금융포털 '파인' 배너를 설치·운영하고 제휴 파워블로거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요령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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