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를 '특허 제품'이라고 기재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거짓 정보를 준 본아이에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에 대해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특허 제품'이라고 기재한 본아이에프에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위는 본죽의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행위라는 점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에 따르면 본아이에프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등 5개 식자재를 가맹본부로부터 사들이도록 하고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로 가맹본부의 정보와 달리 이들 물품은 식자재 특허 결정을 거절당하거나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이에 공정위는 본아이에프의 이런 행
아울러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이런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제재를 받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