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을 팔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해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종업원이 약을 파는 걸 몰래 촬영해 돈을 뜯어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현장음))
"피로 회복제 알약하고, 멀미약 하나만 주시겠어요."
며칠 뒤, 이 영상을 촬영한 남성은 이 약국 약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 인터뷰(☎) : 임 모 씨
- "150만 원 밑으로는 원래 안 받아요.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좋게좋게…. 계좌번호는 국민은행…."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종업원이 약을 파는 걸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돈을 뜯어낸 겁니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팔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최장 한 달간의 영업정지와 과태료까지 내야 해 약사들은 임 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임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부산과 대구 등 전국 약국을 돌며 적게는 5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약사들에게 받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이태원 /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계장
- "약사 한 명에 종업원 한 명이 있는 약국, 그런 약국에서 손님이 많이 몰릴 때 약사가 조제실 들어간 사이에…."
경찰은 임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입건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tgar1@mbn.co.kr]
영상취재 : 최진백 VJ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