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이를 반납하고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가입기간을 늘리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재가입할 경우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추후납부 보험료 산정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후납부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면제된 국민들도 나중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추후납부 제도가 확대되면서 이전까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반환받은 사람이 국민연금에 재가입하기 위해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면 그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반납시점부터 인정해줬다. 이번 박 의원의 개정안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시점과 마지막으
권 의원은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반환일시금 반납자가 2014년 7만4000명, 2015년 9만4000명, 2016년 13만7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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