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유상 운송에 대해 신고포상금 1억3100만원을 지난주 신고인에게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은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행위로 서울시는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을 시민이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위법행위를 한 차량의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급한다. 다만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처분자는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에게는 형사처벌로 벌금 1억900여만원이 부과됐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1개월~6개월간 운행정지(개인택시를 기준으로 환산한 기회비용: 4억1700여만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수도권 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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