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적 방법으로 채무자를 괴롭힌 혐의(공갈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26), 전모(26)씨를 구속하고 윤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업 허가 없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명함형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168명에게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 50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원리금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주일 만에 원금의 66.6%가 이자로 붙는 이 방식은 연이율을 계산하면 3466%에 달했다.
김씨 등은 또 돈을 빌린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진을 몰래 찍어 '가족에게 알리겠다'
이들은 계약 전 채무자 지인·가족의 연락처를 먼저 확보하고는 정해진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정보를 활용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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