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20여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6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 22일 오전 4시 32분께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한 마트에서 비빔라면과 짜장라면 등 봉지로 구성된 1만6000원 상당의 라면 24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틀 전 오전 3시쯤 이 마트에서 1500원짜리 워셔액 1병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
이 밖에도 이씨는 지난 2013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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