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경제상식]美공직자 적용되는 '백지신탁'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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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신탁/사진=연합뉴스 |
백지신탁이란 공직자가 재임기간에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고위관료나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일단 명의신탁을 하면 본인 소유의 주식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으며 주주권 행사를 일절 금지하는 제도로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적용됩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취지에서 미국의 고위 공직자들은 취임하자마자 공직윤리규정에 따라 자신이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뿐 아니라 부통령, 장관, 군장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공직자에게 이 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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