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업체를 만들어 중복입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받아 학교 급식 식자재를 납품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학교급식을 부당하게 낙찰받은 혐의로 급식업자 A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가족과 직원, 지인 명의로 서류상의 업체 9개를 만든 뒤 지역 학교급식 입찰에 참가해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40여건의 학교 급식자로 낙찰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경찰은 또 한씨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학교급식 입찰에 참가했거나 명의를 빌려준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위장 업체를 설립해 입찰에 참가한 건수는 2900회가 넘었다.
또 부당하게 낙찰받은 금액은 총 138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은
이에 경찰 관계자는 "학교급식 외에 다른 품목도 부당 입찰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관련 기관들과 합동으로 점검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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