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개선 이전(왼쪽)과 이후 모습 [사진제공 = 서울시] |
시는 불법주·정차 건수 증가로 이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는 시민불편신고가 늘고 있지만, 현장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1분의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또는 30초 이상 촬영한 동영상을 앱에 게시하고 불법 주·정차 발생위치를 등록하면 된다. 다만 과태료 즉시부과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오전 7시~ 오후 10시 사이에 발생한 불법 주·정차 건에 한한다.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은 반드시 ▲촬영일시(사진 또는 영상 내에 삽입돼야 함) ▲차랑번호 ▲위반장소(보도·횡단보도·교차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경) 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신고건은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접수건 중 실제 신고즉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5.9%(지난해 10월 기준)에 불과하다"면서 "1차 앱 성능개선에 이어 올해 9월까지 즉시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도록 대대적인 성능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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