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421억원 규모의 교내 사업을 이사회와 논의없이 독자적으로 결재한 대학 부총장을 징계한 동국대학교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동국대가 정창근 국제통상학부 교수(전 경영 부총장)에게 내린 징계 사유를 인정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달 31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정 교수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은 위법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정 교수가 경영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2월 421억원 규모의 세계불교센터 건립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보고 없이 대한불교 조계종에 보고한 것을 징계사유로 봤다. 또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2015년 4월 교내에 입주한 커피전문점과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사장과 협의하지 않은 부분도 제시했다.
대학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정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정 교수는 불복해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이 결정에 동국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학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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