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눈치"…공무원 연가 사유란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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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가 / 사진=연합뉴스 |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연가를 신청할 때 연가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전산 프로그램인 근무상황부에 연가사유를 기재해야
그러나 앞으로는 근무상황부에 연가신청 사유란이 없어져 공무원이 보다 자유롭게 연가를 갈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갑작스럽게 개인 일정이 생긴 경우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