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자신의 병원으로 보내달라며 환자 한 명당 수십만 원의 금품을 건넨 병원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돈을 주고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병원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서류 박스를 들고 건물을 나섭니다.
돈으로 환자를 끌어들인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의 병원입니다.
이 씨는 대형 병원과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들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환자를 유치했습니다.
▶ 인터뷰 : 해당 병원 치료 경험자
- "수술을 집도할 사람이 없대요. (다른 병원) 소개를 해줄 수 있다면서. 자기네 병원에서 하려면 수술은 내일 해야 한다고 해서…."
환자 소개비는 한 명당 20만 원에서 5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 인터뷰 : 환자 유치 당사자간 통화내용
- "(의사) 선생님, 선지급금이라고 생각하고 100만 원 넣었거든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경찰 조사결과 해당 병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6년간 2억 5천만 원을 뿌리며 환자 1,200명을 유치했습니다.
경찰은 병원장 이 씨와 돈을 받은 의사 등 5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