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8일) 삼성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김종 전 차관에 대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등의 진술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먼저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 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도 5월 중순 이후에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