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찢고, 현수막 태우고…선거법 위반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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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 사진= 연합뉴스 |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법 위반 사례들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사전투표 도중 투표용지를 훼손한 A씨를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 35분께 월곡1동 사전투표소에서 "안경을 안 챙겨와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투표소 관리관이 해당 요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A씨는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찢어서 버렸습니다.
찢어버린 투표 용지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광산구 선관위는 A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구두경고나 선거법 준수 촉구, 수사기관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조처를 할 방침입니다.
대전에서도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같은 날 대선 후보 현수막을 훼손
B씨는 이날 오전 4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도로에 걸린 한 대선 후보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술에 취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