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간 이른 새벽에 출근해 근무하다 숨진 24년차 환경미화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환경미화원 장 모씨(사망당시 60)의 부인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건강을 갑자기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매주 하루밖에 쉬지 못한 상태에서 매일 오전 6시 또는 7시 등 이른 시간에 출근해 만성과로로 피로가 더욱 쌓였다"고 밝혔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적발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항의를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적지 않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사망 3주 전 15일간 휴가를 받기는 했으나 1990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누적된 만성적인 피로가 휴가를 통해 해소됐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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