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순실 씨 소유의 신사동 200억 원 대 빌딩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11일)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 자체에 대해 매매와 증여 등의 처분을 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재판부는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최 씨가 빌딩을 매각해 자금을 빼돌리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추징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돈과 같은 액수인 78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