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을 앓으면서 40년 넘게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청부업자를 시켜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타인에게 5000만원을 주고 살인을 청부해 전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기소 된 문 모씨(65)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1972년 남편과 결혼한 이래 끊임없이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술을 마시면 남편의 폭행이 더 심해져 문씨의 갈비뼈와 팔목 등이 부러지기도 했다. 문씨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것이란 의심에서다. 남편이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문씨를 때린 탓에 아들 부부는 결국 갈라섰다.
문씨 부부는 2014년 3월 협의 이혼했다. 이후 남편은 문씨 소유의 건물에 재산분할소송을 걸고 아들과 사위에게 6억원을 요구했다. 문씨는 남편이 더는 바뀌지 않고 이대로 두면 남은 가족들의 삶마저 위협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결국 문씨는 같은 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최 모씨(37)에게 "5000만원을 줄 테니 전 남편을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달라"며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의 부탁을 받은 최씨는 채무에 시달리던 지인 2명에 의뢰해 경기 양주시 야산에서 문씨의 전 남편을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문씨와 최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0년과 15년을 선고했다. 남편을 직접 살해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2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문씨의 형을
2심 재판부는 "이혼으로 더 이상 남편과 동거하지 않아 폭력에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원망과 불안감,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배신감 등에 사로잡혀 청부 살해를 교사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