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에서 받은 구속영장을 엃어버련 전과 10범의 피의자를 풀어줬다가 다시 구속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엉뚱한 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받아갔고, 검찰도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은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전과 10범의 여성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찾아가도록 사무실에 놔둔 검찰.
그런데 다음날, 영장을 신청한 수원중부경찰서는 영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관할 7개 경찰서에 영장의 행방을 물었지만,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경찰은 피의자를 풀어줘야 했습니다.
영장은 어디로 간 것일까.
황당하게도 닷새 뒤인 8일 용인서부경찰서에서 발견됩니다.
알고 보니, 용인서부서에서 엉뚱한 영장을 가져갔던 것.
용인서부서 직원이 엉뚱한 영장을 찾아간 뒤 휴가를 떠났고, 그 탓에 검찰에다 '찾을 수 없다'고 잘못 확인해준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 지역 주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여성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해 지난 12일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