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앞다퉈 '협치의 자세로 임하겠다', '구시대적 인사청문회는 지양한다'고들 하지만… 글쎄요. 이번엔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건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부터입니다.
그 후, 박근혜 정부까지 인사 청문대상자는 총 262명. 이 중 26명이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자진사퇴했습니다.
이 중 정책이나 능력 부족으로 낙마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다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병역비리 등 주로 개인신상 때문이었습니다.
폭로전으로 정권의 발목잡기, 트집잡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능력 검증은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거죠.
보시는 화면은 2009년 당시 힐러리 국무장관 후보자의 상원 인사청문회 모습입니다. 중동정책에 관해 당당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는 그녀의 뒤엔, 딸이 앉아있습니다.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철저한 정책 검증의 시간입니다. 의회는 물론, 가족들도 후보자의 정치 철학과 정책을 경청하고 응원도 해주죠. 투기나 탈세같은 개인비리로 고성이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후보자의 개인신상에 대해선 이미 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수백가지 항목으로 사전 신상조사를 하고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 있다면 법적 책임까지 물게 하죠. 이 혹독한 검증을 거쳐 청문회장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축하할 일이라고 할 정도로요.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행정부의 인사권을 견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정부가 들어선 만큼, 국민은 국회가 청문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냉엄하게 지켜볼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만큼은 달라진 청문회를 보고 싶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