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인사 '이임순·정기양·김영재·박채윤' 1심 마무리…재판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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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임순 정기양 김영재 박채윤/사진=연합뉴스 |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들의 재판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최순실(61)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태업 부장판사는 이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의 구형량과 같은 결과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청와대에 '보안손님'으로 드나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료한 김영재 원장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 국회 청문회에
또한 재판부는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국정 농단' 수사에 나선 이후 7개월 만에 나오는 첫 법원 판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