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은 매머드급 전담팀을 꾸리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요.
조성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법무부와 검찰은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대규모 합동 감찰반을 꾸렸습니다.
법무부 감찰팀 10명, 대검찰청 감찰팀 12명 등 모두 22명의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됐습니다.
법무부팀과 대검팀은 각각의 소속 기관 관계자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입니다.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법무부 감찰관실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찬에 참석한 다른 간부들도 서면과 대면 조사 등를 받습니다.
감찰의 핵심은 만찬 자리에서 많게는 100만 원씩 간부들에게 준 격려금의 출처입니다.
기관장 특수활동비로 추정되는 격려금의 사용방식이 적법했는지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서는 해임과 정직, 견책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벌 강도가 가장 높은 것은 해임으로, 공무원연금이 25% 깎이고 3년 동안 변호사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공직과 달리 검사는 규정상 직급 구분이 없기 때문에 강등 처분이 없고, 나중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파면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조성진 / 기자
- "이번 감찰에서 위법성이 드러나면 단순 징계처분을 넘어 본격적인 범죄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 [talk@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