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23일 시작되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본격적인 유무죄 다툼이 수개월 간 법정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1심 선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10월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정식 재판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재판부는 25일부터는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방대하고 1심의 구속 기한이 6개월로 제한된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4월 17일에 재판에 넘겨졌으니 10월 중순까지는 선고를 내리겠다는 게 재판부 계획이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재판에선 핵심 혐의인 뇌물죄 성립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최씨 등이 받은 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의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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