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사건 재판이 합쳐져서 한꺼번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박 전 대통령,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 "특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씨 재판과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최씨 재판이 이미 여러 차례 진행돼서 두 재판을 합치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겠다"며 "백지상태에서 충분히 심리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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