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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가 2016년 10월께 최초로 공지한 이벤트 이미지(왼쪽)와 A씨가 당첨된 후 변경된 이미지. '1년간 무료(Starbucks For 1 Year)'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사진 제공 = 법무법인 메리트> |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나머지 364일분의 무료음료 쿠폰 상당액을 지급하라"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타벅스는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무료음료 쿠폰 상당액 229만여 원(1일음료 1잔 6300원 기준)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경품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스타벅스에 관한 특별한 사연과 사진을 게시판에 올리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1잔씩 쓸 수 있는 무료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스타벅스 측은 공지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면서 A씨에게 음료 1잔과 바꿀 수 있는 쿠폰만을 지급했다. 1년 무료 쿠폰은 같은 기간 진행된 다른 이벤트의 경품으로 지급하려던 것인데 잘못된 공지가 올라갔다는 것이다. A씨의 항의 후 공지에 쓰여 있던 '1년간 무료(Starbucks For 1 Year)’라는 문구는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됐다.
A씨는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스타벅스측이 종료된 이벤트의 공지 내용까지 수정하며 고객의 항의를 묵살했고, 별도의 음료 쿠폰을 주겠다면서 회유하려 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 측 최수진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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