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농성을 벌인 대학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샘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가 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본대사관 건물에 들어갔고 빌딩 소유자가 이들의 점거 농성 계획을 미리 알았다면 이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한·일 위안부합의나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였던 점과 폭력 집회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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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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