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월 한 달 동안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다음달 15일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노인학대는 범죄임을 알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대 피해 노인들을 찾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매년 6월15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부터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됐다.
노인학대는 노인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행위, 유기·방임 등을 말한다. 폭언과 폭행, 감금 또는 거주지 출입 통제, 신체 강제 억압 및 협박 또는 위협, 약물을 사용한 신체 통제·저해, 성폭력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소득·재산·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 사용,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 관련 보호 미 제공 모두 노인학대다.
고령화 시대가 도래 하면서 노인학대는 이제 큰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2년 9340건, 2013년 1만162건, 2014년 1만569건, 2015년 1만1905건 등으로 점점 증가했다. 실제 발생건수는 2012년 3424건에서 2013년 3520건,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등을 기록했다.
하지만 실제 노인학대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 학대의 가해자가 주로 가족인 경우가 많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고 학대 문제를 단순한 가정사로 여기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9.9%였으나 신고율은 1.9%에 그쳤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기간 중 신고 된 사건은 엄중 처벌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에 힘쓸 방침이다.
자발적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쉼터 입소 지원, 긴급경제지원, 심리상담, 법률·의료·주거지원 등 지역사회 전문가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다각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활성화 및 예방활동에도 주력하며, 의료인과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상
경찰 관계자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인구의 7%를 넘은 데 이어 내년에는 14%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노인학대가 신규 치안수요로 급부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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