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기각 사유를 세밀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보강 조사를 벌인 다음 다시 한 번 영장을 청구할 지가 관심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정 씨의 범죄 가담 정도가 구속을 시켜야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입국할 때 학사 비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유라 / 최순실 씨 딸 (지난달 31일)
-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입학 취소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각에서는 최소한 '이대 비리'에 대해서는 정 씨의 법적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이대 비리로 전 총장과 처장, 학장 등 교수 5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원인 제공자' 격인 정 씨가 빠져나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기본적인 증거자료가 갖춰졌다는 점도 영장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퍼즐 격인 정 씨는 해외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핵심 인물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자료는 정 씨가 가장 잘 알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검찰은 정유라 씨의 영장 기각 사유를 꼼꼼하게 살펴본 뒤, 보강 조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홍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