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지난 2007년 한미 FTA 반대시위를 주도하며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상열 목사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재판부는 한 목사가 주최한 집회가 폭력적으로 이어져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목사는 2008년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집시법 조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서 1심 판결이 2015년 10월에야 이뤄졌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