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고위 간부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가 곧 발표된다.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5일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감찰 조사를 마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감찰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7일 개최예정이며 감찰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감찰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찰위원회는 법무부의 중요 감찰 결과를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외부 위원 9명과 내부 위원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감찰결과에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법무부·검찰 간부 10여명 중 일부의 검사징계위원회 회부 등 내용이 포함된다. 감찰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징계위 회부에 대한 권고 뿐 아니라 감찰위가 판단한 징계 수위까지도 거론할 수 있다. 다만 감찰위원회는 권고사항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역할까지만 해서 실제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발표에는 만찬 당시 양측이 주고받은 돈의 출처로 알려진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점검 결과도 포함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감찰을 지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감찰위원회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일각에선 감찰 종료 즉시 본격 수사로 전환되고 감찰 대상자 중 일부가 수사를 받게 되는 전무후무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이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이 횡령 혐의에 해당한다며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번 사건은 4월 21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현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서울중앙지검 간부 7명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현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서로 부적절한 돈봉투를 주고받았다는 보도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 이튿날 꾸려진 합동감찰반은 그간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의 경위서를 받고 참고인 등 20여명을 대면조사했다. 현장조사 등을 통해 결제전표 등 관련자료도 확보했다. 또 관련자의 통화내역, 계좌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감찰을 진행해 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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