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타박상을 이유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41)의 증인신문이 진행된 재판에 불출석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와 최 씨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이 시작되자 이경재 변호사(68·사법연수원 4기)는 "어지럼증 때문에 방에서 넘어져 온몸 타박상이 심하고 꼬리뼈 부분 통증이 심해 재판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며 최 씨의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최 씨와 딸 정유라씨(21)의 각종 국정농단 관련 비위를 폭로한 노 씨가 증인으로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둘의 대면은 불발됐다.
이미 여러차례 검찰 등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다른 재판에서 증언도 했던 노 씨는 이날도 거침없이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박원오(전 승마협회 전무)가 최씨로부터 '삼성은 치밀해서 삼성 돈을 먹으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전무에게 삼성이 거액을 지원한 이유를 물으면 최 씨가 해고할 것 같아서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55·24기)가 질문하자 "최 씨는 사람 다루는 법이 있다. 세 사람이 있으면 오른쪽 사람에게 속닥속닥한 걸 왼쪽이 모르게 하고, 왼쪽이 속닥한 건 오른편 사람이 모르게 한다"며 "제가 어떤 이야기를 물어보면 그 이야기는 바로 최 씨한테 들어가는 구조였다"고 답했다.
노씨에 따르면 독일에서 최 씨는 정 씨가 기르던 강아지 때문에 다툼을 벌인 뒤 자신에게 "내가 교육부를 지금껏 15년 동안 도와주고 있는데 딸 교육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씨가 언급한 '교육부를 15년 동안 도와주고 있다'는 말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더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 사건과 별개로 오는 15일부터 SK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89억 추가지원을 검토한 사안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2일에 최태원 SK그룹 회장(57)에 대한 증인신문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재판장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등의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방청석에서 공판 과정을 지켜봐 눈길을 끌었다.
한편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고등고시 12회·구속기소) 등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 지시 혐의(직권남용) 공판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 등의 실무를 담당한 정 모 사무관이 증인으로 나와 심경을 밝혔다. 그는 문체부 상부와 청와대에 여러 차례 보고를 올려 일부 명단에 오른 개인·단체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사무관은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지원배제 지시 때문에) 상당한 시달림을 받았다"며 "너무 힘들어서 3~4개월
[채종원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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