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동대문운동장 지하주차장 자리에 세워진 유어스 패션몰이 오랜 분쟁 끝에 합법적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패션몰'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로부터 적법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들의 수가 절반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6일 서울시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의 수가 신청 자격을 가진 상인 334명의 중 170명(51%)으로 증가해 이들로 구성된 상인회를 상가운영 협의 상대로 인정하고 새로이 '상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옆에 있는 유어스 건물은 원래 서울시 땅에 동부건설이 자신의 자본으로 건물을 짓고 이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운영한 후 다시 서울시에 반환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탄생했다. 그런데 시와 동부건설 사이에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일부 상인들로 이뤄진 (주)문인터내쇼날 측이 그동안 동부건설로부터 위탁받아 상가를 운영해온 자신들의 기득이익을 놓지 않으려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시에 따르면 이들이 매달 관리비와 임대료 조로 챙긴 수익은 약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전 끝에 지난 5월 11일 법원에서 일부 상인들이 무단점유의 근거로 내세운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후 상인들이 속속 서울시에 적법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내면서 문제가 일단락될 것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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