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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국내 대표적 인권옹호기관이자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잇따른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임 집행부 임원 A 변호사에 대해 지난해 해외 출장 중 동행한 여성 변호사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작년 6월 홍콩에서 열린 변협과 홍콩변호사회의 교류회 일정을 마친 뒤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숙소인 호텔로 복귀하는 도중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신체를 만진 의혹을 받았습니다.
특히 A 변호사가 피해자의 몸매를 언급하고 평가하는 저속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동료 변호사들이 목격해 변협 내부에서 문제가 불거졌지만, 피해자가 사건 확대를 원하지 않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채 A 변호사가 임원을 물러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A 변호사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사건 발생 1년 만에 피해자가 그를 고소했습니다.
앞서 변협에선 지난달 중순 임직원 회식 후 뒤풀이 자리에서 집행부 임원이 만취한 채 사
이후 가해자가 공개 사과하고 임원에서 물러났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 등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변협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자료를 내고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