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유라 씨(21)가 그의 어머니인 최순실 씨(61·구속기소)를 면회하려다 허용되지 않아 발길을 돌렸다. 교정당국은 정씨가 최씨와 공범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면회를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구로구의 남부구치소를 찾았다. 그는 구치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기 소식을 전해드리고 안부만 여쭤보려고 한다"고 면회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그의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다. 정씨는 "지금 법률상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고 해서 못 만났다"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와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씨의 접견 거부조치에 대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상 접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며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는 접견을
정씨의 이날 외출은 지난 3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두번째 외출이었다. 그는 영장 기각 당일 오전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68·사법연수원 4기)를 만나기 위해 한 차례 외출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엿새째 집밖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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