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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11년간 사귀며 돈을 뜯고, 결혼 요구를 피하기 위해 허위 자살극까지 벌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지난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B(36·여)씨를 만나면서 대학교수 임용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모두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가난한 대학생이 아니라 국내 유명기업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B씨가 지난해 결혼을 원하자 "집안의 재산분쟁으로 이모를 죽이게 됐다"며 결혼을 미뤘고, 올해 초에는 결혼식장까지 예약했으나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가 병간호를 해도 좋다고 결혼을 강하게 요구하자 A씨는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꾸미고 심부름센터를 통해 유골과 유서를 찾아가라는 메세지를 전하는 등 허위 자살극까지 벌
신 판사는 "범행 이후 거짓 결혼식, 가짜 암을 핑계로 한 잠적, 심부름센터를 통한 허위 자살소식 전달 등 범행은폐수법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하며 "A씨가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아 B씨는 더욱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다며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