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등으로 사업장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권 규정을 만들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수용했다.
14일 인권위는 폐쇄회로TV(CCTV)나 위치확인체계(GPS), 지문 홍채 등 사업장의 전자감시에서 노동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라는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자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보호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접수된 사업장 전자감시 관련 진정과 민원은 441건에 달했다. 인권위는 접수 건수가 지난 2011년 33건에서 2012년 73건으로 급증한 이래 2015년 10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인권위는 "사업장 전자감시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피해 유형으로는 인격적 수치심과 모욕감,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그로인한 건강악화 등"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개인 정보 인권 보호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