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 핵심 간부들이 구속기소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탄기국 대변인으로 활동한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59)과 행사 담당자인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57)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 10일 헌재 근처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도록 수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정 회장은 "오늘 사람이 아스팔트에 피를 흘렸다. 저기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법재판소를 불태우기라도 합시다"와 같은 과격 발언을 수차례 하며 시위 참가자들을 자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를 본 손 대표도 "오늘 저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됩니다. 오늘 청와대,
검찰은 과격시위로 16명의 경찰관이 다치고 버스에 달린 경찰 방송 스피커가 바닥에 떨어져 60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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