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안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행위는 얼마나 중대한 죄일까요?
또 현행법 기준으로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에 드러난 행동은 법적으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혼인 관련 사문서를 위조한 사람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최근 법원은 '도장 위조' 등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9월 전 부인 몰래 혼인 신고서를 위조해 다시 혼인신고를 한 60대 남성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지어 의식불명인 상태의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한 사실혼 아내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음에도 사문서 위조가 가볍지 않은 죄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인터뷰 : 노영희 / 변호사
- "사문서위조죄 등은 사실 개인의 권리를 매우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중하게 다스리는 편입니다."
안 후보자의 경우 이미 40여 년 전 일어난 일로 공소시효가 5년이 적용되는 사문서 위조죄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법무부장관 후보라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