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은행 지점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모 은행 지점장 김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속된
지난 2013년, 김 씨는 특별히 회사로부터 심한 질책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업무상 부담을 느끼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