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74)을 집회 연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수천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집회 연설을 하면서 "2006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사건관계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회장의 발언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돼 노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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