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의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된 숭의초등학교가 해당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에 대한 특별장학(현장조사) 결과 학교측의 교육청 보고와 전담기구 조사가 지연됐고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감사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안 발생 초기에 학교는 즉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고 조사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공식적인 조사를 지연하는 등 초기 대응이 부적정했다"며 "가해학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측의 주장과 학교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학교폭력의 의도적 축소·은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0일 경기도 가평에서 열린 학교 수련활동 중 발생했다. 당일에 담임교사가 상황을 인지하고 피해학생 보호자가 24일에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신고했다. 다음날(25일) 숭의초를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측에 통보하고 피해자 부모와 면담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사건 발생후 20여일이 지난 5월12일 관할 중부교육지원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5월15일에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했다.
논란이 되는 가해학생과 관련해서는 학교측과 피해자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사건 발생 후 나흘 후인 4월24일에 기록된 담임 교사의 최초 조사내용에는 가해학생이 3명으로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25일 피해학생 보호자의 신고내용에도 가해학생은 3명으로 나타나 있었다. 이후 5월30일에 피해학생 부모는 가해학생이 4명이라고 주장하며 양측의 입장이 차이가 나게 된 것이다.
학교측은 이후 두차례(6월1일·6월12일)의 학교폭력대책자취위원회(학폭위) 결정 후 해당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이 없었다며 피해·가해 학생 모두에게 '조치 없음'을 결정했다.
한편 경찰이 초기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나 학교측이 SPO를 학폭위에 포함시키지 않아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이 아닌 학폭위가 일차적으로 사건을 조사해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내리게끔 돼있다. 학교마다 연초 구성되는 학폭위에는 SPO가 포함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지만 숭의초는 SPO대신 변호사를 포함시켜놓은 상태였다.
[강봉진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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