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류철균 이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며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