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와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3월 9일 0시 20분께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인 송모(74)씨를 마구 때려 나흘 뒤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이씨가 같은 날 송씨를 구타하던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친부 이모(76)씨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징역을 선고받은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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