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7·구속기소)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 동창 정 모씨(66)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배임증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7억8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은 공생 관계에 터를 잡고 장기간 계속됐다"며 "1심은 이를 간과하고 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던 대우조선이 현재와 같은 위기에 직면하기까지 경영진을 비롯해 여러 관계자의 불법, 비리, 도덕적 해이가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남 전 사장에게 14억원대 경제적 이익을 챙겨준 대가로 2007~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물류운송 업체를 대우조선 협력사로 선정되
남 전 사장은 정씨 등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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