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한표(경남 거제)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30일 알선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2015년 7월 30일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경남 유력 건설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서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판결문을 보면 건설업자 김씨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1000만원을 주려 했고 김 의원은 즉시
김 의원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국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돌려줬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돈 봉투가 반환됐다고 믿었다고 보는 게 상식과 부합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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