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구속)씨가 애초에 없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음성파일과 카카오톡 캡처화면 등을 날조했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대선 당시 이유미씨가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증언했다고 지목한 김모씨를 지난 28일 조사했다.
김씨는 준용씨와 졸업연도가 몇년 차이 나는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동문이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준용씨와 만난 적이 없으며, 해당 의혹을 뒷받침하는 말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가 어디선가 들은 내용을 허위로 재구성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실재하지 않은 사실을 꾸몄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김씨를 조사해 이씨가 조작한 내용이 애초부터 '허위'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씨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이씨가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대선을 앞두고 공개한 대로 김씨 등 파슨스스쿨 동료들 사이에 준용씨가 특혜 취업했다는 대화가 오갔다는 게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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