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사업과 관련해 무기중개상으로부터 뒷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최윤희 전 국군합동참모본부의장(64·예비역 대장)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됐는데도 충분한 설명 없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최 전 의장의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에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 아들에게 수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 등으로 징역 2~3년 실형이 선고됐던 무기중개업체 대표 함태헌 씨(60)와 함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모 전 국방과학연구소장도 모두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권한을 행사해 함씨의 무기중개·군수품 납품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함씨가 2014년 9월 최 전 의장 아들에게 준 2000만원이 사업상 투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 전 의장은 아들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봤다.
검찰은 판결 직후 "1심 재판부가 오랜 재판 끝에 유죄를 선고한 사안을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무죄 선고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의장 아들이 금품을 받았고, 그 전후로 함씨가 합참의장 공관을 방문한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합리적 근거를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장은 헬기 도입사업 추진 과정에서 로비스트 함씨로부터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사의 와일드캣 기종이 선정되
앞서 1심은 "함씨가 최 전 의장 아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건넨 수표 2000만원은 최 전 의장이 받은 것으로 봐야 하고, 단순 투자금이 아니라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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