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30대 남성 김모씨는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의 다리를 촬영했다가 성폭력범죄 처벌법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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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여성단체는 사진을 찍힌 피해 여성으로서는 성적 수치심은 물론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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